미국의 이민법 개정과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제도 강화로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귀국편입 학생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백43명보다 31% 늘어난 7백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기유학 등을 떠났던 일반 귀국편입학생수는 지난해 2백31명보다 53.7% 증가한 3백55명이고 외국에서 2년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서 외국학교에 다닌 특례입학대상 학생은 지난해보다 15.7% 늘어난 3백61명으로 집계됐다.
귀국편입 학생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말 미국 이민법이 개정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데다 우리나라 외국환관리제도의 송금규정이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미국 사립학교에 입학한 뒤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공립학교로 전학시에는 사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를 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출국과 함께 5년이내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또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던 외국인유학생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사립학교로 전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