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할머니 2명,日정부에 사죄-배상청구

  • 입력 1997년 4월 14일 20시 12분


2차 세계대전중 일본에 의해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시즈오카(靜岡)현 누마즈(沼津)시 방적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曺甲順(조갑순·65)씨와 禹貞順(우정순·67)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6천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4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에 냈다. 조씨등은 소장에서 「14세였던 1944년 봄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해방때까지 누마즈시의 방적공장에서 작업을 강요당했다」면서 당시 소집영장을 제시했다. 또 해방후 귀국선에서 회사 담당자가 『급료는 나중에 송금한다』며 10엔의 여비만 준 뒤 그후 일절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경〓권순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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