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서 방사능물질 검출』…러 극동 프리모리에州

  • 입력 1997년 3월 30일 08시 30분


[모스크바〓반병희특파원] 러시아 극동 프리모리에주(州)정부는 석유램프 등 방사능 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한국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고 29일 인테르팍스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최근 한국산 석유램프를 비롯한 일부 제품에 사용된 석면에서 방사능 물질이 다량 검출돼 프리모리에주정부가 수거해 전량 폐기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석면을 사용한 공업 및 상업용 석유램프와 건축자재들을 수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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