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외국인에 공직 문호개방』…경찰-교육직 제외

  • 입력 1997년 2월 27일 19시 58분


[동경〓권순활특파원] 일본 오사카(大阪)부는 공권력 행사나 공공의사 결정과 관련이 없는 공직에 대해서는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26일 부(府)의회에 제출했다. 오사카부는 1천3백56개 공직 중 경찰직과 교육직 등을 제외한 53.2%를 외국 국적 소지자에게도 개방키로 했으며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채용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본청 차장급 이상과 보직 과장직, 예산 및 기획 인사부서 직원은 공공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국적자가 아니면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라카와 가쓰히코(白川勝彦)일본 자치상은 지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국적조항 철폐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중앙 정부가 과거처럼 지자체의 국적조항 철폐 움직임을 견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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