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加州 「소수민족 우대철폐」법안 법원서 집행정지 명령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셀턴 헨더슨 판사는 지난 23일 지난 달 선거에서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이의 발효를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헨더슨 판사는 『「소수계 및 여성 우대철폐」를 위한 주민발의안 209가 기회균등을 보장한 연방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주립대(UC) 및 지방정부들에 대해 소수 및 여성 우대 철폐방침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날 67쪽의 판결문에서 『법원의 소임이 유권자들의 기대를 가볍게 뒤집는 것은 아니나 동시에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며 헌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번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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