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胎兒유산시키려 자궁에 스스로 권총 발사

  • 입력 1996년 12월 24일 11시 48분


캐나다에서 만삭의 여인이 태아를 유산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궁에 권총을 발사,총알이 태아의 머리에 박혔으나 최근 재판에서 살인미수죄적용에서 면제됐다고. 이미 두 딸을 가진 28세의 드러먼드라는 이 여인은 지난 5월 만삭이 될 때까지 임신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태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자궁에 권총을 발사,태아가 머리에 총알이 박힌채 이틀후 분만돼 총알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심각한 손상은 입지 않아 잘 자라고 있다고. 캐나다에서는 88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태아의 임신중절은 위법이 아니며 자살미수도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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