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市, 외부유입차량 출입제한

  • 입력 1996년 11월 24일 01시 38분


프랑스 파리시는 21일 대기오염과 소음 등 각종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승용차의 파리 출입을 억제하는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다. 장 티베리 파리시장은 이날 자신의 임기중 파리시내의 자동차 소통량을 5∼10% 줄일 계획이라고 전제하면서 실제 파리시민의 차량보다는 외지 차량의 출입이 더 많은 만큼 이의 시내 출입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파리시가 밝힌 억제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고속도로로부터 파리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 시내 진입로에 일부 차단물을 설치하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 진입로가 2차로일 경우 이를 1차으로 줄여 가급적 외부 차량의 진입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 연차적으로 시내 일부 지역을 「정숙지구」로 지정,이 지구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방침인데 매년 10개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정숙지구로 지정되면 자전거나 거주민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이밖에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로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설 주택도 「자전거 차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티베리시장은 한편 파리시내에 전차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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