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李東官특파원」 일본 자치성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재일한국인 등 정주(定住)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채용과 관련, 임상기사 등 의료기술직과 영양사 보모 등 전문직을 외국인 채용가능 직종으로 추가 허용키로 했다.구라타 히로유키(倉田寬之) 자치상은 1일 담화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구라타 자치상은 또 『지방공무원의 직종과 인사운용이 천차만별인 만큼 「국적조항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채용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해 전문직종의 경우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