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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脫석탄·에너지고속도로’ 속도…석탄발전 폐지 지원법 상임위 통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6-05-21 15:33
2026년 5월 21일 15시 33분
입력
2026-05-21 15:32
2026년 5월 2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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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노위서 법안 46건 의결
RPS→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
강추위가 이어지는 12일 오전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6.01.12 인천=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40년 탈석탄’을 위한 ‘석탄발전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단서를 갖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46건의 법안이 의결된 바 있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환·폐지 절차가 담겼다.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전력거래소는 계통영향을 분석하고 전력정책심의위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주민·지자체, 발전사업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각각 마련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개편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2015년부터 재생에너지 초기 보급을 위해 운영되던 RPS 제도가 사라지고, 앞으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이 도입될 예정이다.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용량 단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에서 낙찰을 받아 운영하도록 일원화한다.
현 RPS 의무사 29곳을 공공부문의 보급 의무자 8곳과 민간부문의 목표관리대상자 21곳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 외에도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력망 3법(전력망 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 차관은 “기후부가 출범하고 이런 에너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을 했다는 건 엄청한 성과”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치를 발표하고,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제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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