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불법 부당이익은 그 이상 반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9일 20시 00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액수가 매출액의 0.5%부터 시작했지만, 부과 하한선이 20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제재도 강화된다. 부당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최대 부과율을 160%에서 300%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동 사태를 틈탄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담합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인상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대해선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담합#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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