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수십억 부당이득 혐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9일 16시 52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9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증선위는 관련 의혹을 조사해 부당 이득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계자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 씨 등 핵심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30억~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첫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KAIST 휴보 랩 연구진이 2011년 세운 로봇 전문기업이다.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1만 원이었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삼성전자 투자 등에 따라 크게 올라 지난달 말에는 86만 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868억 원을 투자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7%를 취득했다. 여기에 2024년 12월 31일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35.0%로 높이며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투자 및 인수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국면마다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주요 기점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오른 이후인 지난해 1월 31일 주가는 2024년 12월 30일 주가보다 약 80% 가까이 올랐다. 검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정보 유출 여부와 자금 흐름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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