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사진)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봉권 띠지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을 증명할 만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띠지 분실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된 업무상 과오라는 의미”라며 “(띠지 분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만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등에 대해선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소속 검찰청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브리핑에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기소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쿠팡 퇴직금 관련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는 게 특검 결론이다. 반면 엄 검사 등은 “주임검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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