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에서 목줄이 풀린 강아지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운전자에게 새 강아지 입양 비용 100만원을 요구하고 과속을 이유로 경찰 신고를 압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서울 도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견주가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며 보상을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됐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개모차(개 유모차)에 실려 있던 강아지는 갑작스럽게 도로로 튀어나왔으며, 운전자 A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결국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후 견주는 새로 입양한 강아지의 입양 비용 100만원을 운전자 A씨 측에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목줄 미착용에 따른 견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견주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견주는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역에서 운전자가 32km로 과속해 강아지가 죽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A씨는 “사고로 차량 범퍼가 파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경찰 신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 “예견 불가한 돌발상황…운전자 책임 없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또 차량 범퍼가 파손된 경우, 운전자 측이 우선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뒤 견주에게 수리비를 돌려받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운전자가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느냐.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대물)에 해당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으로 대물 피해를 처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은 물적 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 사고는 ‘물적 사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종결될 사안”이라며,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해도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견주도 법적 책임 가능…목줄 미착용 과태료 대상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하네스)을 채워야 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해당 견주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목줄도 안 채우고 보상 요구라니 황당하다”,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며 견주를 비판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