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택지를 조성할 때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미리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토지 수용을 위한 매수 협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때에야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 등이 불가능했다.
향후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규정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은 이달 내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변화에 공공주택지구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주택공급 속도전’이 의도대로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이만춘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유 재산인데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와서 토지와 건물을 조사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며 “LH가 미리 협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장에서 사업 진척이 느려졌던 면이 있는데,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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