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야…내달 2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5일 10시 19분


[서울=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서울=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견제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인공지능)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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