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자국 기업 디지털 규제땐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0일 11시 40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8월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8월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 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추진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이를 통해 USTR는 관련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최근 한미는 관세협상을 통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진 협상에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간 미국은 망사용료 부과와 온라인플랫폼법 등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과 미국 기술 기업 관계자 등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행정부#관세협상#디지털 규제#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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