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 동아일보

고령층 금융 이용 편의성 높여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자산, 거래내역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그동안 타행 계좌 거래를 위해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2024년 5625개로 16.2% 감소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오프라인 마이데이터#금융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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