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국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임차 보증금과 노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원안에 없었던 110억 원을 이른바 ‘쪽지 예산’ 형식으로 포함시켜 야당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31억 원에 월 임차료 2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겠다며 정부에 78억 원을 요구했다. 이 중 55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현재 보증금 역시 2002∼2005년 5차례에 걸쳐 약 3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마련한 것인데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고 55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한국노총에는 서울 영등포구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 난방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비로 55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사용 중인 건물도 2002∼2007년 국고 334억 원이 투입된 시설이다.
민주노총과 산하 16개 가맹 노조는 조합비와 각종 보조금으로 연간 1000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노총과 그 가맹 조직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노조 지원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 노조에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양대 노총은 2018∼2022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5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고도 사용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3년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도입된 계기였다. 더욱이 비정규직이나 제3노조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양대 노총 내부에서도 이번 예산 심의를 두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해 보조금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예산 끼워 넣기까지 무리하게 해가며 거대 노조에 국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국회는 되돌아보기 바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