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며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을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작관의 개인 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계엄 선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폭동 동원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 부정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모 대령은 알선을 제안받은 경위 등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현금 인출내역과 상품권 판매 사용 내역 등이 진술에 부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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