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韓 유튜버에게 바가지 씌운 상인…‘9만원’ 벌금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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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당국이 한국인 유튜버에게 바가지를 씌운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2000밧(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태국 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의 상인이 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유튜버 ‘컬렌’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 논란이 되자 태국 라차부리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시장 상인에게 제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2000밧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인 역시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유튜버들에게 돈을 모두 환불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10일 컬렌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거닐며 용 자수가 박힌 흰색 셔츠와 코끼리 무늬 바지를 구매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처음 상인이 제시한 옷 두 벌의 가격은 총 1000밧(약 4만5000원)이었지만 컬렌 일행은 실랑이 끝에 100밧(약 4500원)를 할인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일화가 온라인에 공유되며 반발이 쏟아졌다. 상인이 부른 옷의 가격이 온라인 구매처와 비교할 때 약 2~3배 높은 가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유튜버들은 옷을 구매하고 총 900밧(약 4만500원)를 지불했는데, 보통 온라인에서는 300~600밧(1만3500~2만7000원)에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또 상인이 판매한 옷에 별다른 가격표는 붙여져 있지 않았다.

상인은 당국 조사에서 “컬렌 일행에게 900밧의 가격으로 옷을 팔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간이 흘러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셔츠는 손수 자수를 놓았고 바지는 고급 원단으로 제작돼 합리적인 가격이 맞다”면서도 “컬렌 일행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선물로 옷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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