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4일 16시 53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레이어 합성)2016.11.17/뉴스1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레이어 합성)2016.11.17/뉴스1
한국과 미국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에서 안전규정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선 한국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연간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간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며 망 유지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처럼 해외 빅테크 관련 규제를 강하게 밀어 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합의로 그간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 온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일부 완화됐다.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왔는데 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 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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