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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서장 직위해제
뉴스1
입력
2025-11-14 15:01
2025년 11월 1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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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하루만
뉴스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 만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 소재 경찰서장(총경) A 씨를 이날 직위해제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는 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전날(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 경찰관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인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C 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와 금전거래가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C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B 씨도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A 씨는 서울경찰청에 “C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받은 것이고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와 함께 구속된 B 씨도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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