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논란’ 종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4일 03시 00분


유산청 “영향평가 요청 근거 마련”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주변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2025.11.11 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주변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2025.11.11 뉴시스
최근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산청은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19만4000여 m²)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논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유산청은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따라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며 “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주변에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 완충구역’도 설정할 수 있다. 이날 심의에서 완충구역은 별도 지정되지 않았으나, 추후 논의를 거쳐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유산청은 “다음 달까지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올 4월 서울시에 전체 재정비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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