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주식배당금-이자수익 줄어도 건보료 재산정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2일 16시 25분


기존 사업-근로소득서 보험료율 조정 대상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이 월평균 내는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게 된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서울=뉴시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이 월평균 내는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게 된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서울=뉴시스]
3년 전 은퇴한 뒤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모 씨(62)는 지난해 주식 배당금으로 약 1200만 원을 받았다. 올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주식 일부를 팔면서, 지난해보다 배당금을 적게 받았다. 김 씨는 “올해 소득은 줄었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가계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은퇴한 뒤 주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주식 배당금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득이 늘어났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내지 않은 증가분까지 내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보험료를 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새롭게 산정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공단은 2022년부터 소득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어졌을 때 조정신청을 하면 공단은 다음 해 11월 국세청 소득 자료로 조정을 신청한 연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보험료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소득, 연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이자, 주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매겨진다. 은퇴자는 주식 배당금, 이자가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소득이 늘었는데도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안 낸 증가분까지 포함해 내년에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올해 건보료 조정 신청을 미리 하면 내년도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가면 된다.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새롭게 정산된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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