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사실상 全부처 내년 1월까지 조사
국조실장이 총괄단장, 총리에 보고
TF별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에 나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총괄 TF의 지휘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TF 출범을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괄 TF의 보고를 직접 받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할 TF를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리실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와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구성된다.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지만 김 총리도 TF에서 이뤄지는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수시로 TF 진행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시에는 총리 주재로 회의도 할 예정”이라며 “이번 TF가 총리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괄 TF는 제보와 언론 보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목록을 사전에 작성한 뒤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 대상 행위를 취합해 누락 여부를 검토한다.
총괄 TF와 기관별 TF에는 각각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된다. 추후 TF별 구성이 마무리되면 전화와 이메일 등 제보 방식도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제보센터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기보다는 기관별 제보 창구를 만드는 걸로 보면 된다”며 “총괄TF의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각 기관으로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TF 구성은 국가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19개 정부 부처와 기관 등에만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번 조사는 사실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TF 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기간에 걸쳐 부처별로 외부 위원들에 의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던 적폐청산위와 달리 이번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란 참여 및 협조 행위에 대해서만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며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로 제한이 있는 것이고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근거를 확보해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