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혐중시위땐 최대 2년형” 법안 발의

  • 동아일보

위성곤 “특정집단 혐오 조장 제한”
中대사 “韓, 반중집회 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혐중 시위에만 범위를 한정한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자체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혐중 정서와 관련해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시대 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한 행사에서 반중 집회에 대해 “한중 우호를 해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을 준다”며 “한국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집시법 개정안#인종 차별#혐오 시위#반중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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