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19일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反中)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양 의원 측은 “반미 시위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반중 시위서 혐오 표현 빈번”…형법 개정 취지 주장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이 온·오프라인과 집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천절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고 “북괴·빨갱이는 꺼져라”는 발언을 한 혐중(嫌中) 집회를 사례로 들며, 특정 국민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정 집단 모욕시 징역형”…반의사불벌·친고 조항 제외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을 신설해,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와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조항을 제외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임의로 ‘반중 인사’나 ‘정치적 발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반중시위 고조 속 명동 찾은 中 관광객들. 뉴시스 ● 의원실 “반중 겨냥 아냐…반미 시위에도 적용 가능”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반중시위를 예로든건 지금 논란의 중심에 반중시위가 있어 이걸 예로 들었다”며 “특정국가를 타겟으로 법안을 발의한건 아니다. 반중시위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반미시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친고 조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집단을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개별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 “표현의 자유 위축될 우려”…온라인서 비판 여론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 “비판 발언까지 범죄로 만들 수 있다”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짱개는 꺼져라’ 같은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던 민주당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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