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피부에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인형 캐릭터 ‘라부부’의 짝퉁 키링 5점 가운데 2점에서는 발암물질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344배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성분 분석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짝퉁 제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다.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의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검출돼 단순 표면 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가소제는 중독되면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납 2.36%가 검출된 샤넬 짝퉁 귀걸이(왼쪽)·납 22.59%와 카드뮴 0.64%가 검출된 구찌 짝퉁 목걸이.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짝퉁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직구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08억 원) 대비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짝퉁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