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체결권 갖고 있다” 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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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를 마친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11.18 뉴스1
1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를 마친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11.18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B 씨는 인수 대금 57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B 씨는 A 씨가 보여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고 해당 에이전트와의 인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17억 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까지 송금했으나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 에이전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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