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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불타는 차에 갇혀 숨졌다”…美서 테슬라 소송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4 09:32
2025년 11월 4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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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후 차문 전자식 손잡이 작동 안 해”
ⓒ뉴시스
미국에서 불타는 자동차에 사람이 갇혀 죽었다며 테슬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3일(현지 시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워 부부의 자녀 4명이 지난달 31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바워 부부는 지난해 11월 테슬라 모델S 차를 타고 위스콘신 버로나 지역을 이동하다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차에는 총 5명이 탑승 중이었다.
당시 사고로 차에는 불이 붙었다. 그러나 승객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피해자 자녀들은 차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문 개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사고를 당한 테슬라 차문에는 평시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매립식(flush-mounted) 손잡이가 적용됐다. 차문을 열 때는 전자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메커니즘이 충돌 등 상황에서 오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들은 테슬라가 손잡이 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위험성을 알면서 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동 장치도 설치돼 있지만, 승객 다수는 그 위치를 모르거나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테슬라 차문 손잡이는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이버트럭 충돌로 대학생 2명이 역시 불이 붙은 차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일부 차량의 손잡이 결함 가능성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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