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가 개발한 오픈월드 샌드박스 게임 ‘팰월드(Palworld)’가 닌텐도로부터 표절 시비에 걸렸다. 그러나 일본 특허청은 닌텐도의 ‘포켓볼 던지기’ 시스템의 독창성이 부족하다며 특허 출원을 기각했다. (출처=AP/뉴시스, 포켓페어)
일본 게임사 닌텐도가 자사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포켓몬’의 핵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포켓볼을 던져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식”을 특허로 등록하려 했지만,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번 결정은 ‘총 쏘는 포켓몬’으로 불리는 게임 ‘팰월드(Palworld)’와의 표절 소송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구조”…특허청, 닌텐도 손 들어주지 않아
29일(현지시간) 게임 전문 매체 게임스프레이(GamesFray) 에 따르면, 닌텐도는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인 몬스터 포획 시스템을 특허로 보호하려 했지만 일본 특허청이 이를 기각했다.
2024년 미리 해보기(얼리엑세스)를 시작한 포켓페어의 게임 ‘팰월드(Palworld). (출처=포켓페어 공식 홈페이지 캡처)심사 문서에 따르면 특허청은 “같은 업계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창작적 독창성(inventive step)이 부족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RK: 서바이벌 이볼브드’, ‘몬스터 헌터4’ 등 기존 게임에서도 유사한 포획 및 소환 메커니즘이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몬스터 포획’은 독창적인 기술이 아닌 보편적인 게임 구조라는 것이다.
● ‘총 쏘는 포켓몬’ 팰월드, 표절 시비 이어 특허 논쟁까지
닌텐도는 앞서 2024년, 오픈월드 게임 ‘팰월드(Palworld)’ 의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 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팰월드 속 생명체 ‘팰(Pal)’ 이 자사 대표 IP인 ‘포켓몬’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과, 공 모양의 ‘포켓볼’을 던져 몬스터를 포획하는 시스템 역시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 구조를 무단 차용했다는 데 있다.
닌텐도가 제시한 ‘포켓몬 포획 매커니즘’의 특허출원도(JP7493117B2).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화면 가운데를 조준하고 몬스터가 일치하는 조준점에 맞춰 구형의 물체를 던져 포획하는 과정이 묘사됐다. (출처=Google Patent)하지만 이번 특허 출원 실패로 닌텐도가 법정에서 내세울 핵심 논거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청이 포켓페어의 논리인 “기존 게임 구조의 차용”을 일부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유사 구조를 가진 선행 사례로 게임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ARK: Survival Evolved)’를 제시했다. 이 게임 역시 △화면 중앙 조준선 조정, △인간형 캐릭터의 포드(pod) 투척, △포드에서 소환된 전투 캐릭터 등장, △적과의 전투 수행 등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형의 물체(포켓볼)을 던져 몬스터를 포획한다는 내용의 특허출원도. (출처=Google Patent)또한 몬스터 헌터4, 함대 컬렉션 등 다수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매커니즘이 반복돼 왔다며, “기존 개념을 조합한 수준에 불과해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몬스터 포획’ 장르 자체가 독창적 기술이 아닌 보편적 게임 구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 닌텐도, 60일 내 의견 제출해야…내부 타격 불가피
이번 결정으로 닌텐도가 팰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특허 출원은 닌텐도가 법정에서 제시할 핵심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청의 판단이 포켓페어 측의 “기존 게임 구조를 단순히 차용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팰월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2 비디오 게임 콘솔이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뉴욕에서 열린 미디어 시사회 행사에서 전시되고 있다. (출처=AP/뉴시스)일본 내에서 닌텐도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특허 철회 명령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닌텐도는 IP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지만, 이번 결정은 내부적으로도 큰 타격일 것”이라며 “소송이 포켓페어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닌텐도는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안을 재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본 특허청이 다수의 유사 게임을 구체적인 ‘선행 사례’로 제시한 만큼, 닌텐도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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