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을 때마다 크고 민망한 소리”…집단소송 제기된 유명 운동화

  • 동아일보

사진=온(On) 공식 홈페이지
사진=온(On) 공식 홈페이지
소비자들이 스위스 유명 러닝화 브랜드 ‘온(On)’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미국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온러닝을 상대로 소장이 제출됐다. 소장에는 온의 주력 제품군에 적용된 ‘클라우드텍(CloudTec)’ 기술이 담긴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크고 멈추기 어려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며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런 소음을 알고는 결코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라우드텍 밑창은 육각형·팔각형·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기 주머니(hollow pods)’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들은 이 구조가 충격 흡수와 착화감을 높이기 위한 설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걷거나 뛸 때 내부 고무 소재가 서로 마찰하면서 소리가 발생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병원 근무자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소비자들은 “걸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로 인해 불편과 수치심을 겪었다”고 했다.

소송은 온의 클라우드5·클라우드6·클라우드몬스터·클라우드러너 등 총 11종의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발의 가격은 140~180달러(약 20만~25만원)로, 일반 러닝화 평균가(132.9달러)를 웃도는 ‘프리미엄 제품’에 해당한다.

소송인단은 소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온 측은 “제품 결함이 아닌 일반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로 판단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 온의 고객 서비스 약관에는 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온 측은 CBS뉴스에 “진행 중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온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도 기술적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기만적 영업행위(deceptive business practices)’ 및 ‘사기적 마케팅(fraudulent marketing)’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과 제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운동화에서 나는 소음이 단순히 밑창 내부의 공기나 습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포츠 장비업체 브룩스 스포츠는 “신발 인솔을 착용 후 분리해 건조시키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밑창 구멍에 발라 마찰을 줄이는 방법’ 등 소비자들의 자체 해결법도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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