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대책 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 불능 상태를 빚었다.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접속 시 ‘서비스 접속 대기 중’ 안내가 뜬 뒤에야 접속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직후 예상보다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성남·광명·수원·용인 등 12개 일부 시·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기존 주택 보유자는 LTV 한도가 더욱 축소돼 사실상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에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과 비규제지역으로의 투자 수요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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