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접속자 폭주…국토부 홈피 한때 마비

  • 뉴스1
  • 입력 2025년 10월 15일 14시 40분


서울 전역·경기 12곳 ‘실거주 의무’…강남발 풍선효과 차단 목적

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화면.
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화면.
정부가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대책 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 불능 상태를 빚었다.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접속 시 ‘서비스 접속 대기 중’ 안내가 뜬 뒤에야 접속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직후 예상보다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성남·광명·수원·용인 등 12개 일부 시·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기존 주택 보유자는 LTV 한도가 더욱 축소돼 사실상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에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과 비규제지역으로의 투자 수요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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