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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항소심 시작…증거 위법성 두고 공방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02 19:15
2025년 4월 2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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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근 통화녹음, 동의서 작성 후 제출돼”
宋 “위법 수집 증거…독수독과 이론에 따라야”
이후 보석심문서 송영길 건강문제 호소하기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양측은 1심 판단 기준이 된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송 대표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지난달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형사1부로 사건이 재배당되며 공판기일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이른바 ‘이정근 통화녹음’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한 것이다. 이정근씨 역시 수차례 걸친 공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며 “이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송 대표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따라 (먹사연 관련) 증거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송 대표의 보석심문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송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웠다.
검찰은 “본 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0년 이상 범죄임이 분명하다.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태도를 볼때 증인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기각해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수사가 개시됐을 때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다.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증인 회유와 압박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다 됐는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직접 발언에 나선 송 대표도 건강문제 등을 호소하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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