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정보 근절법안, 참여연대조차 “위헌적 개정안을 더 개악”

  • 동아일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뉴스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빼기로 했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에 나선 것. 그러나 친여성향 단체들도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에 단순 착오나 실수인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려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는 과정에서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부 내용이 허위인 정보까지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언론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악’이란 비판이 나왔다. 허위정보의 대상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상의 없이 해당 조항을 추가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인터넷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서야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판까지 수정해서 22일과 23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23일 처리하고,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과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가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박 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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