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호중 “배팅 중독 상태 아냐…카톡 악마의 편집”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0일 09시 28분


가수 김호중
가수 김호중
불법 도박 의혹을 일부 인정한 가수 김호중(29) 측이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다양한 도박을 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도박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지는 않았다”며 “허위 및 추측성 기사와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김호중 법률대리인 정인은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김호중은 지금 자신이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허위기사 및 추측성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은 전 매니저 권모씨 및 그의 지인 차모씨와는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난 이후부터 모든 연락을 끊었고 올해 2월 말 이후는 스포츠 배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 배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배팅이 당첨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며 한 번에 50만원이란 큰 금액의 베팅은 당시 여력이 안 됐을 뿐더러 그러한 배팅에 빠질 만큼 배팅 중독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 측은 “개인 카카오톡 내용까지 교묘하게 악마의 편집으로 무분별하게 공개하며 김호중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는 일부 중상모략 기사들뿐만 아니라 과거 팬카페에 허위 게시글 등이 활개를 치고 있어 무척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가수 김호중
가수 김호중
김호중 측은 “마치 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단순히 불공정 보도라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추후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께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팬카페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이 제기되자 김호중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전에 제가 한 잘못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SBS funE는 김호중이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을 최근까지 꾸준히 해 왔다고 보도하면서 김호중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매체는 김호중이 2018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총 4곳 이상의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호중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우선, 의뢰인 김호중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호중은 지금 자신이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허위기사 및 추측성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선 김호중은 옛날 진주에서 알고 지내던 권모씨 및 그의 지인 차모씨와는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난 이후부터는 모든 연락을 끊었고 올해 2월말 이후는 스포츠 배팅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배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배팅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며, 한번에 50만원이란 큰 금액의 배팅은 당시 여력이 안됐을 뿐더러 그러한 배팅에 빠질 만큼 배팅중독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 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내용까지 교묘하게 악마의 편집으로 무분별하게 공개하며 김호중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는 일부 중상모략 뉴스기사들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원 없는 네이버 과거 팬카페를 도배하고 있는 허위 게시글 등이 활개치고 있어 무척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몇몇 언론매체의 경우, 김호중에 대하여 마치 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단순히 불공정 보도라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또 다른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실정법 위반행위입니다. 심지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반론권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민, 형사상 피소 당한 강경윤 기자가 자신의 면책을 위하여 억지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행태로 보여지며, 기자의 보도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개인의 명예와 생계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허위 기사를 무차별로 남용하는 적폐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합니다. 공공성과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의 불법적인 무차별 공개는 실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함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사법처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불법적인 유착 의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호중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다짐합니다. 다만, 허위보도 악성댓글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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