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이 간접광고주 상품인 라면을 노골적으로 홍보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며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경고’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2월21일 종영한 프로그램은 개그맨 강호동이 특정 라면을 이용해 조리법을 소개하는 과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