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②] ‘라끼남’ 노골적 홍보로 방통심의위 경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6월 9일 06시 57분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십오야 ‘라끼남’ 캡처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십오야 ‘라끼남’ 캡처
tvN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이 간접광고주 상품인 라면을 노골적으로 홍보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며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경고’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2월21일 종영한 프로그램은 개그맨 강호동이 특정 라면을 이용해 조리법을 소개하는 과정을 담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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