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 빚’ 패소…세입자들 “전세금 소송도 패소, 사죄 없다” 국민청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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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8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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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슈/뉴스1 © News1
S.E.S 출신 슈/뉴스1 © News1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도박 빚’ 소송에 패소한 가운데, 슈 소유 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세금 소송도 패소했다고 밝혔다.

슈 소유 건물 세입자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슈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했고, 해당 세입자에게 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환반에 대한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보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현재 슈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세입자들에게는 자꾸 돈이 없다라고 주장만 하고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슈가 소유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가압류돼 세입자들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박씨가 이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이에 슈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슈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슈 소유 건물 세입자는 해당 청원글에서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슈는 ‘도박 빚’으로 인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슈가 원고 박모씨에게 원금 3억4000여 만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슈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8년 12월 검찰은 슈를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슈는 지난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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