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논란 ‘무혐의’ 종결…“심려 끼쳐 죄송”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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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 News1
신화 이민우 © News1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7월 보도된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고 지내던 옆 테이블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이민우는 소속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며, 7월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도 당시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확보한 주점 내 CCTV 영상과 강제추행 혐의가 비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수개월이 흐른 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음은 라이브웍스컴퍼니 글 전문.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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