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정동주 판사)은 김 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강간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씨는 의혹 부인하며 A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소 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간 혐의와 관련해 김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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