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