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과거의 파혼 과정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프로골퍼 케빈나(36·한국명 나상욱)가 결국 해당 방송에 등장하지 않게 됐다.
TV조선 ‘아내의 맛’ 측은 12일 입장을 내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케빈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논란이 된 케빈나의 결혼 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마무리된 사안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당사자 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섣불리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긴 논의 끝 케빈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케빈 나는 지난 6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 아내와 세 살배기 딸을 대동해 출연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살고있는 케빈나는 전세기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했다. 케빈나 부부는 결혼 4년차이며 둘째를 임신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방송 후 케빈나의 과거 논란이 불거졌다. 그가 2014년 전 약혼녀 A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재조명 된 것. 당시 A 씨는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6년 재판부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케빈나가 A 씨에게 총 3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케빈나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상대방 측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케빈나는 “실제로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행복한 생활을 하였고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했으므로, 성적으로 학대나 농락을 당하는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는 주장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인신공격이자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면서, 허위사실로써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제 상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제작진은 고심 끝에 결국 케빈 나의 녹화분을 더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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