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측 “멸종위기 대왕조개 채취, 현지 규정 숙지 못해…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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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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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일 SBS 관계자는 뉴스1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태국 현지 경찰에 해당 프로그램에 불법적인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 요청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장면이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뒤 이뤄졌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촬영 당시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과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면서 “현지 공기관 허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원 측은 제작진이 문제가 된 장면을 촬영하면서는 그 장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감시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공원 측은 “그들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서 “공원에선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실과 향후 취해질 법적 조치들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글의 법칙’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이 삭제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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