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박효신, 전속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8 08:33
2019년 6월 28일 08시 33분
입력
2019-06-28 08:26
2019년 6월 28일 08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효신 SNS
가수 박효신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 씨는 전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 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박효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앗다.
A 씨는 박효신이 지정한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 모친을 위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4000만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또 박효신은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라며 A 씨에게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갔다.
하지만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A 씨 대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A 씨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박효신의 소속사는 현재 사태 확인에 나섰다.
한편 박효신은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콘서트를 진행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여야, 이혜훈 청문회 증인 합의 결렬…내일 재논의
국세청, ‘못 걷은 세금’ 면피하려 체납 1.4조 불법 탕감했다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부여…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