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②] 수지, ‘미투 누명’ 스튜디오 손배에 패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6월 14일 06시 57분


연기자 수지. 스포츠동아DB
연기자 수지. 스포츠동아DB
연기자 수지가 ‘양예원 미투’ 사건 가해자로 오해 받은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스튜디오 대표 이 모 씨가 수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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