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연예인 얼굴마담’ 법적 문제엔 취약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4월 1일 06시 57분


가수 겸 배우 데니안. 동아닷컴DB
가수 겸 배우 데니안. 동아닷컴DB
■ 승리·양현석 이어 데니안도 탈세 의혹…왜?

사외이사 참여한 샴페인바 탈루 의혹
연예인들, 인기하락 대비 보험용 참여
법·제도 관련한 지식 부족 논란의 소지


가수 승리(이승현·29)와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50) 등 일부 연예인들에 이어 그룹 god 출신 연기자 데니안(안신원·41)까지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그가 사외이사로 참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샴페인바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되면서 업체 측이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데니안 측은 “2017년 11월31일 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뿐 아니라 일부 연예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탈세와 사기 등 의혹이 잊힐 만하면 불거져 논란을 모은다. 관계자들은 “언제든 생계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이 섣불리 사업이나 창업전선에 뛰어들지만 경험 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연예인들이 ‘전공’이 아닌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인기 하락, 이로 인한 생계 우려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직업적 특성상 대중의 인기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가능성이 커 또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연예인들을 이른바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홍보 효과를 누리려는 업체의 요구와 연예인들의 생계 압박에 대한 우려가 맞아떨어지는 경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고충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데뷔한 경우 더욱 제한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돼 행동반경이 좁아진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를 맺어 손해를 보거나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 아직 젊은 나이에 적지 않은 수입을 얻게 되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대체로 부모나 소속사가 수입을 관리해온 상황에서 아직 젊은 연예인들이 경제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채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회계나 사업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자칫 사업 실패나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들 스스로 사업가인 연예기획사 고위 관계자들은 “주변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나 공부를 통해 직간접적 경험과 사업 관련 전문성을 쌓아가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입을 모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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