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팬들에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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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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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사진=스포츠동아
강다니엘. 사진=스포츠동아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영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며 강다니엘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 101’을 통해 지난 2017년 8월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12월 콘서트를 끝으로 워너원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 지난 1월 LM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을 변경했다.

강다니엘은 이달 초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고 직접 밝히며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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