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때 조재현에 성폭행 당해”…여성 A,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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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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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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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이 지난 7월 한 여성으로부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서 A 씨는 만 17세 때인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현 측 박헌홍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조재현은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자신의 공연기획사 수현재컴퍼니도 폐업했다.

조재현은 지난 6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배우 B 씨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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