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에…굵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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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1일 16시 29분


MBC ‘2017 MBC 연기대상’ 캡처. 사진=송선미
MBC ‘2017 MBC 연기대상’ 캡처. 사진=송선미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39)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곽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할아버지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가짜 증여계약서를 이용해 빼돌렸다. 이를 안 할아버지는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의 도움으로 곽 씨 부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곽 씨에 대한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곽 씨는 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일본 어학원에서 만난 조모 씨(29)에게 고 씨를 죽이면 20억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조 씨는 고 씨에게 "곽 씨와의 민사소송 등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고 연락한 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고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곽 씨는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다.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고 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곽 씨에게 사주를 받은 조 씨는 지난달 16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송선미는 재판부가 남편이 살해될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 눈물을 흘렸다. 또한 재판 결과를 들은 후에는 아무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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