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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화인모임 “성폭행 스캔들 女감독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5 18:28
2018년 2월 5일 18시 28분
입력
2018-02-05 18:14
2018년 2월 5일 18시 1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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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성영화인모임 공식 페이스북
성폭행 스캔들에 휘말린 유명 여성 영화감독 A 씨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이 취소됐다.
5일 오후 여성영화인모임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 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A 씨의 사건에 대해 2월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A 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동기인 여성 영화감독 B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은 A 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밟게 됐다. 5일 오후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현재 A 씨의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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